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72212&menuId=80001001001
■ 사업개요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테스트 기회와 초기판로 개척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이 제조ㆍ납품 가능한 기업 ☞ 혁신시제품 지정ㆍ구매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ㅇ 신청자격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제조?납품이 가능한 기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까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기술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① 단독 참여(자체 제조 설비 보유) : ‘가’와 ‘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ㆍ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실안) 권리자(전용실시권리자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② 협업체[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 참여기업(제조기업)] 참여 ㆍ 추진기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제안제품에 적용된 특허(실용실안) 권리자(전용실시권리자 포함)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 * 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는 ‘기술이전 업무협약서’로 대체할 수 있으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6조에 따른 심사 및 지정 전까지 특허 등의 권리(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포함)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ㆍ 참여기업:「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물품식별번호를 등록한 자 ■ 지원조건 및 내용ㅇ 혁신시제품이란?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년)동안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단,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ㅇ 지정 분야 -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구분 | 상세항목 |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 2. 국민생활문제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 3. 한국판뉴딜 2.0 분야 | (디지털 뉴딜) ①D.N.A 생태계 ②비대면 인프라 ③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④SOC디지털화 (그린뉴딜) ⑤탄소중립 ⑥도시?공간?생활 인프라 ⑦저탄소?분산형 에너지 ⑧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 자세한 사항은 ‘한국판 뉴딜 2.0(p25 ~p34.)참조 ☞ 혁신장터 →혁신시제품 지정→신청공고건 선택→공고상세→ 첨부파일(8번)에서 확인 |
ㅇ 지정 대상 : 기술개발단계(TRL) 7~9①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②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청방법 및 서류
■ 문의처 ㅇ 조달청 혁신조달과(042-724-7664, 7683, 6420, 7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