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ICT 콕
소개
플레이어
오시는 길
FAQ
시설 및 장비 예약
공간 안내
장비사용 안내
SW개발실 예약
장비 예약
프로그램
알림
콕 갤러리
프로그램 안내
커뮤니티
콕 뉴스
콕 스케줄
콕 인스타그램
콕 페이스북
AI 이노베이션 스퀘어
블록체인 놀이터
ICT 콤플렉스 소개
소개
플레이어
오시는 길
FAQ
시설 및 장비 예약
공간 안내
장비사용 안내
SW개발실 예약
장비 예약
프로그램
알림
콕 갤러리
프로그램 안내
커뮤니티
콕 뉴스
콕 스케줄
콕 인스타그램
콕 페이스북
AI 이노베이션 스퀘어
블록체인 놀이터
ICT CoC 개발공간 및 장비 예약 페이지입니다..
원하는 개발실 좌석과 대여할 장비를 선택해주세요.
시설 및 장비 예약
공간 안내
장비사용 안내
SW개발실 예약
장비 예약
홈
시설 및 장비 예약
SW개발실 예약
SW개발실
일정예약
예약날짜를 선택해주세요.
2024.1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신청사유
*
유의사항
* 이용일 기준으로 1일 전 예약 필수(당일 예약 불가)
* 최대 31일까지 예약 가능
* SW개발실 온라인 예약 취소는, 온라인으로만 가능.
사전 통보 없이 불참 횟수가 누적되면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3회 미통보 불참 → 경고
2회 경고 → 시설 이용 제한
「ICT 콤플렉스」시설 및 장비 이용 일반지침 제1조(운영시간) ① ICT 콤플렉스(이하 “ICT CoC, ICT Complex of creative developer”)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한다. ② 운영시간을 변경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임시 휴관은 필수 시설점검, 천재지변 등의 사유 발생 시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안전관리) ① 이용자는 ICT CoC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절차나 행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 및 장비 이용 시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화약류, 난방·열기구, 라이터, 성냥, 촛불 등의 사용은 금지한다. ③ ICT CoC 내 폭발물 및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반입하는 것을 금한다. 제3조(시설 이용 및 장비 대여) ① SW개발실(지정좌석, 공용좌석, 일반좌석), 서버실, DEVICE LAB의 좌석 및 장비 대여 및 사용은 ICT COC의 회원으로 인증 받은 자만 가능하다. ② SW개발실(공용좌석) 이용 및 DEVICE LAB의 장비 대여 예약 접수는 ICT CoC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진행하여야 한다. ③ SW개발실 이용 및 장비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SW개발실 이용 및 장비 대여가 불가한 신청자에게는 전자우편, 전화, SMS 등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⑤ 시설 이용 및 대여 장비의 수령은 신청자 본인만 행할 수 있다. ⑥ SW개발실(일반좌석), SW개발실(서버실) 및 DEVICE LAB의 공간은 현장신청(선착순)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⑦ 회의실 현장 선착순 예약으로만 운영하며, 1일 최대 5시간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전 협의를 통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5시간 초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⑧ 공용SW개발실·장비 대여 신청 기간 연장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단, 장비의 경우 대기 신청자가 있을 경우 대여기간 연장 불가함 ⑨ DEVICE LAB에서 대여 가능한 모든 장비는 09:00~18:00(월~금) 까지만 반출이 가능하다. ⑩ DEVICE LAB의 장비는 대여일로부터 3일 (법정 공휴일 제외)까지 대여할 수 있다. ⑪ 연속하여 6일 (법정 공휴일 제외) 이상을 대여한 장비는 반납 후 7일이 경과하여야 재대여를 할 수 있다. ⑫ 동일한 장비(모델)는 1회 대여 시 1대씩만 가능하며, 총 5대 내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⑬ 대여 가능 장비 중 노트북을 제외한 장비는 외부 반출은 가능하다. 단, ICT CoC 운영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외부 반출을 불허할 수 있다. ⑭ 그 외 세부내용에 관한 사항은 ICT CoC 내부절차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시설 이용 종료 및 장비 반납) ① 시설 이용 종료 및 장비 반납 시 반납자는 ICT CoC 담당자와 함께 대여 장비의 세부 품목과 정상 작동 여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시설 이용 및 대여 장비의 반납은 신청자 본인만 행할 수 있다. ③ 이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시설 이용 종료 및 장비를 반납해야 한다. ④ 시설 이용 및 장비 반납 확인 중 발생하는 파손, 오작동 등의 문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⑤ 대여 가능한 모든 장비는 09:00~18:00(월~금) 까지만 반납이 가능하다 제5조(시설 및 장비의 원상회복) ① ICT CoC이 승인하지 않은 외부 장비 및 설치물은 내부에서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목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되는 ICT CoC의 모든 손해는 해당 이용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② 이용자는 외부 장비 및 설치물 사용으로 ICT CoC 내부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 해당 설비의 원상회복 책임이 있다. ③ 지정멤버/공용멤버가 퇴거, 졸업 등의 이유로 입주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인과 관련된 모든 장비 및 시설물은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반출한다. ④ 지정멤버/공용멤버가 제5조 ③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멤버와 관련된 모든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한 ICT CoC의 강제 이행이 가능하며 이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해당 멤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강제 이행 시 발생하는 외부설비 파손 및 훼손에 대해 ICT CoC은 책임을 면한다. 제6조(규정 미준수에 대한 조치) 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멤버(지정·공용·일반)에게는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지정 및 공용멤버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자격 박탈 및 시설이용 제한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제반비용 발생에 대한 책임은 지정멤버가 부담하도록 한다. 1. 지정멤버가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때 2. 지정멤버가 월 16일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공용멤버가 월 8일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5.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지정 멤버의 사업 활동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6.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 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7. 개인 또는 집단행위 및 선동으로 ICT CoC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8. 사업계획서 수행에 신의·성실하게 임하지 않을 경우 9. 기타 확약서의 내용을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③ 제6조 ②의 2와 3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ICT CoC에 사유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에 한해, 협의를 거쳐 출석의무 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6조 ②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지정멤버에게 해지 사유와 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로 해지 예정일 7일전까지 통보한다. ⑤ 제6조 ② 각 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지정멤버는 ICT CoC에 대해서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지정멤버가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수 있다. 단, 그 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ICT CoC 사무국에 퇴거 예정일 15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 이용의 제한 및 취소) ① ICT CoC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 이용의 승인을 취소, 변경, 제한할 수 있다. 또한 1회의 경고로 1개월 간의 멤버 자격정지 또는 ICT CoC 이용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1년 간 멤버 자격 정지 또는 ICT CoC 시설 이용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ICT CoC 내에서의 음주 및 흡연 행위 2.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회원의 ICT CoC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4. ICT CoC내의 시설 및 장비를 승인 없이 이용하는 행위 5. ICT CoC내의 시설 및 장비를 운영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6. ICT CoC에 음료 외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7. 자신의 명의로 사용이 허가된 시설이나 장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작동시키는 행위(다만, 필요한 경우 ICT CoC의 승인 하에 장비 운용이 가능한 회원이 일시 사용하거나 작동시키는 행위는 허용함) 8. 승인된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9. 장비 대여나 시설 이용 신청을 한 후, 임의로 기간을 변경하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행위 10. 대여 장비의 반납일시 및 시설의 이용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1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대여 신청자의 이용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 비용 등이 과도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12. 음주 후 ICT CoC 시설 내에 출입하는 행위 13. ICT CoC의 승인 없이 야간에 멤버 외 외부인을 ICT CoC 시설에 출입시키는 행위 14. 기타 각 시설의 이용에 관한 제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5. 시설 예약 후 ICT CoC에 통보 없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 16. 공용멤버가 SW개발실 공용좌석을 예약하고 불출석한 일 수가 누적으로 3회에달하는 경우 ② ICT CoC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의 경우, 멤버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영구히 ICT CoC 시설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불법적인 물건을 소지하고 ICT CoC을 이용하는 행위 2. 사람을 살상할 우려가 있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ICT CoC를 이용하는 행위 3. ICT CoC 장비 또는 시설, ICT CoC 이용자에 대한 절도행위 4. 허가받지 않고 ICT CoC 내의 파일이나 기록물을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이를 빼내는 행위 5. ICT CoC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6. ICT CoC 내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으로 추태를 일삼는 행위 7. ICT CoC 이용과 관련하여 허위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 8. ICT CoC 시설 및 장비, 개발공간 내 구축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행위 9. ICT CoC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ICT CoC의 시설, 장비, 개발공간을 활용하여 ICT CoC 운영 목적 외 상업적 이득을 취하거나 재임대 등을 하는 행위 10. 기타 총괄책임자가 안전유지 및 시설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은 정지 조치를 취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기타 ICT CoC 사정상 시설의 대관 또는 장비의 대여를 할 수 없을 경우, 대여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시설 또는 장비 이용을 제한 및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손해에 대한 책임) ① ICT CoC 소유의 장비 및 ICT CoC 내 시설 이용 중 파손, 분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동의한 대여 신청자에게만 시설 및 장비 이용을 허가한다. ② ICT CoC 시설 및 장비 대여 신청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ICT CoC시설, 기기, 장비, 비품, 기타 집기 등이 파손,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이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해당 이용자는 파손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ICT CoC과 해당 이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방법과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대여한 장비를 분실 또는 임의 처분한 이용자는 동일한 모델의 제품을 대여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또는 임의처분한 장비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장비 점검테스트를 거쳐 비슷한 수준의 중고 제품으로 대체하여 반납할 수 있다. ⑤ ICT CoC 장비의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본인의 작업물과 관계없는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한 이용자는 해당 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장비를 대여한 후 이용자가 해당 장비에 남긴 개별 데이터는 해당 이용자와 협의 없이 삭제할 수 있다. ⑦ ICT CoC 시설 및 장비에 손해를 끼친 이용자가 제8조 ②부터 ⑤까지 규정한 내용을 고의로 기피한다고 판단될 경우 ICT CoC은 해당 이용자의 멤버 자격을 박탈하고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붙임. ICT COC 시설 및 장비 현황
ICT CoC의 개발지원 설비 및 장비 등의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비·장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신청
취소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