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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소식]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새일여성인턴제 참여기업 모집 안내
작성일
2019-05-30

여성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새일여성인턴제 참여기업 모집에 대한 정보입니다.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3705&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인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인턴채용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인턴 채용 지원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참여 업체

참여자

참여 대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 인 4대보험 가입 사업장

IT, 세무, 체육, 스포츠, 농어촌 분야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 2인 이상 가능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센터 교육수료 및 구직등록여성, 취약계층,

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자 우선선발

제외 대상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업체,

 정부지원금을 부정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업체 등

고용노동부 등 기타 정부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인턴채용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월 60만원씩 인턴 채용 지원금 지급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60만원씩 지급

 

ㅇ 근무조건 및 협조 사항

 

참여 업체

참여자

근무 조건(새일인턴)

- 전일제(주 35시간 이상) 근무 원칙

- 시간제(주 20시간 이상 35시간 미만) 근무원칙으로 급여는 최저임금의 130% 이상 지급

-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한 대우

협조 사항

인턴근무자 : 경력단절예방 교육 반드시 1회 이상 참여

기업 : 일촌협약 및 경력단절예방 교육 협조

 

◎문의처

ㅇ 서울특별시동부여성발전센터 동부여성새일센터 취업팀 김채리
- Tel : 02-460-2384~9, Fax : 02-460-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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