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공지능(AI)나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납세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고 밝혔다.
또 납세자의 인터넷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세청 홈택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우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뒷받침하는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한층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정규조직으로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본격 가동해 납세자 유형?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AI?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자의 수입?지출내역 등 대용량 정보를 지능적으로 융합 분석해 정밀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신고서 착오입력 사항을 자동안내하는 ‘자기검증서비스’도 확대 추진한다.
그리고 원클릭 세금신고를 위한 모두채움 신고서, 전년도 인적공제 정보 등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극 확대한다.
수출실적명세서 등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신고 부속서류 미리채움도 추가 제공하며, 간이과세자 대상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신고를 도입하고, 과세방식별 예상세액을 비교하는 주택임대소득 신고 서비스도 개발한다.
국세청은 또 신고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교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SNS 마켓과 공유숙박 등 신규 업종?분야의 납세불편이 없도록 ▲플랫폼 운영사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거래자료 수집 확대 ▲현장 세원정보 확보 등 성실신고 인프라의 다각적 확충을 통한 세심한 신고 안내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수집 정보를 활용해 최초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사전안내를 실시한다.
여기에 신고안내 항목을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하고, 신고 도움자료 항목별로 과세표준 및 신고세액 증가 효과 등을 연계해 심층 분석하는 등 피드백 분석을 통해 신고지원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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