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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지원사업정보]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 공고
날짜 2025-01-13
첨부파일

[공고문] 창업중심대학 신규 모집공고.pdf

[붙임1] 창업중심대학 사업계획서 양식.hwp

[붙임2] 창업중심대학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양식.hwp

[별첨1] 창업중심대학 예비 신청서 양식.hwp

[별첨2] 창업중심대학 예비 신청 매뉴얼.pdf

[별첨3] 창업중심대학 모집공고 FAQ.pdf

■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5.01.13(월) 14:00 ~ 2025.01.20(월) 16: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신청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료) 1,2호에 해당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2,3, 3의 2호에 해당되는 대학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제외대상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③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⑤ 모집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⑥ 교육부 2025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및 창업중심대학 사업비

연 74억원 내외(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예정)

 *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55억원 내외)과 창업중심대학 사업비(19억원 내외, 자기부담사업비 포함)로 구성


■ 문의처

135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온라인 상담

① 시스템 문의 : (국번없이)1357

② 정책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044-204-7953, 7954

③ 사업신청 문의: 창업진흥원 청년도전팀 044-410-1811~2, 1819

 

 *참고링크: https://url.kr/m7j93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