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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제목 [정부지원사업정보]2022년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연수업체 모집 공고(국내ㆍ글로벌 과정)
날짜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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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71202&menuId=80001001001




■ 사업개요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ㆍ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관련 직무 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는 기업
☞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실습생 수당 등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③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⑥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연구기관
⑦ 그 밖에 대학의 실습학기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학칙에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의 기관, 기업 또는 단체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실습생 345명(국내 325명, 글로벌 20명) 내외
  * 지원규모는 업체-학생(대학) 매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국내 4개월(上 3~6월, 下 9~12월), 글로벌 6개월(上 3~8월, 下 7~12월) 
ㅇ 지원내용 :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항목

국내

연수업체

 인턴십 운영 지원금(정부지원) :  120만원 × 실습생 수

전담인력 확보실습생 수당 지원실습생 산재보험 가입인턴십 운영을 위한 시설 구축비 등 인턴제도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상기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며연수업체의 실습생 수당 지급 확인(계좌 이체 내역 등이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학생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최저임금액(22년 기준 1,914,440/이상

실습생 수당은「최저임금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기업에서 학생에게 매월 지급해야 함

글로벌

학생

 실습생 수당(기업부담) :  $1,700 이상

실습생 왕복 항공료비자발급 비용의료보험 및 일부 체재비 정부 지원

  * 모든 지원 사항은 세액 징수 전 금액임

■ 문의처

ㅇ 사업관련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임진우 책임
- Tel : 042-612-8436, E-mail : sksms524@iitp.kr
ㅇ 접수관련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 Tel : 02-2046-1466~9, E-mail : ictintern@fki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