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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제목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날짜 2022-03-17
첨부파일 없음

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공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74116&cpage=1&rows=15&condition=&keyword=&hashCode=

 

 

사업개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위해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신규 구축,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

 

신청기간

2022. 03. 14() 9시부터 ~ 04. 13() 18시까지

 

모집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

(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

 

지원내용

(신규)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신규 구축 등 지원(50% 이내, 최대 6천만원)

(고도화) 20, ‘21년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50% 이내, 최대 1억원)

기업 희망 시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진단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문의처

<공고내용 문의>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2280-0402, 0404

 

<사업 신청문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64, 2179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070-7458-849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7, 0998